연말정산 기본공제, 장인·장모님도 포함되나요? (조건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놓치기 쉬운 배우자 부모님 공제!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세요!
"장인·장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 숨겨진 절세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님이나 시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장인·장모님도 당당히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llform이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장인·장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연말정산 고수가 되어보세요!
장인·장모님 기본공제, 핵심 조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건 1️⃣: 나이 요건
- ✓ 과세기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 ✓ (예외) 만약 장인·장모님께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신다면,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소득 요건
- ✓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제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도 연금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 3️⃣: 생계 요건 (실질적 부양)
- ✓ 근로자(본인)가 장인·장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필수가 아닙니다.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 단, 다른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가 장인·장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본공제 등록, 이렇게 따라 하세요! (홈택스/회사)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장인·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등록하는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탭에서 장인·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 관계(배우자의 직계존속), 성명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항목에서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시) 또는 '장애인' 여부를 해당된다면 체크합니다.
2.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명세란에 장인·장모님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부모님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따로 살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절세 팁 &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더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 확인하기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인·장모님께서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추가공제:** 장인·장모님께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이 있다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 무관)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 **중복 공제 절대 불가:** 장인·장모님에 대해 배우자의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가족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소득금액 기준 철저 확인:**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합니다.
- 🔴 **사실과 다른 공제는 금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