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정리! (기본공제/추가공제 조건 & FAQ, 2025년)
13월의 월급, 부양가족 공제로 두둑하게! 놓치기 쉬운 조건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하다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일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수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소득, 거주 요건 등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Allform이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큰 틀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핵심만 쏙쏙! (기본공제 & 추가공제) 👨👩👧👦

1. 연말정산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본인은 나이/소득/거주 요건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거주 요건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동거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실질 부양 인정)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 (취학/질병/근무 등 일시 퇴거 인정) |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동일 | 동거 (일시 퇴거 인정) |
수급자 | 제한 없음 | - |

2. 연말정산 추가공제 (혜택 더하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추가공제 대상 | 요건 |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이자 등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 부양 시 | 100만원 |
알쏭달쏭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해결! 🤔
1-1. 연말정산 기본공제 FAQ
Q. 부모님 공제, 자식들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기본공제 적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가 다른 가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공제 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Q. '일시 퇴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취학(학업),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일시 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저는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혼인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근로자 본인의 형제자매 공제 요건(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제수씨, 형부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님이 동생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모시고 살아요.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부양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생활비 지원 등),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올해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올해 중 이혼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 연말정산 추가공제 FAQ
Q. 부녀자 공제, 남편의 소득도 영향을 주나요?
A. 아니요,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연 3천만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남편)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부모 공제(100만원)와 부녀자 공제(50만원)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입증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한 번 제출하여 등록해두면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므로, 매년 해당 연도에 발급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만 받나요?
A. 아니요,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은 충족해야 함)
놓친 환급금까지 찾아주는 '삼쩜삼' 서비스? (가족 환급 신청)
💡 인적공제,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인적공제는 1인당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에서 '가족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난 몇 년간 놓쳤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까지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면 예상 환급액을 함께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시: 배우자의 과거 환급금 40만원을 찾은 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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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도 Allform과 삼쩜삼 같은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고 스마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